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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일간베스트(일베) 논란과 형사적 제재

 

 

1. 들어가며

 

최근 연예인 전효성의 '민주화'발언과 관련하여 또 다시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간베스트 일베저장소(www.ilbe.com/ 이하 '일베') 사이트는 우익 성향의 네티즌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로,

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인원수로 억압하는"개념으로 쓰이고있는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예인은 "민주화시키지 않아요."라는 발언에 대하여 그 뜻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해당 사이트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부추겼다.

 

해당 사이트는 역사와 관련된 부분과 정치와 관련된 부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신상털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2. 역사적 사실의 평가와 관련하여

 

역사와 관련된 게시글을 보면, 5.18사태는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심상찮게 볼 수 있다. 

재미로 "광주는 총기를 들고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라는 내용의 글에 대조되게, 5.16 대혁명으로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 법학과 교수는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것을 날조하는 것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해당 교수는 그것을 처벌하자는 입법론을 펼치고 있는것이나, 해당 사이트의 네티즌들을 보면 다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논쟁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결국 '평가'여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달린것이어서 어느 평가가 정확하다고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과거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폭동'이라고 평가하는것을 어떠한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처벌하기도 어렵다. 비록 그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지만,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달린 용어선택이기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을 쿠데타로 평가해야하느냐 혁명으로 평가해야하느냐의 문제도 이와 같다.

 

3. 정치와 관련된 부분

 

 일베는 우익 성향의 유저들이 다수인 사이트로, 우익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고 좌익성향의 정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좌익 성향의 정치인들과 그러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들을 상대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때론 특정지역, 예컨대 전라도 출신들을 '홍어'로 비하하며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심상찮게 볼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전라도는 홍어, 충청도는 멍청도로 불리고 있는데, 여담이지만 과거 일부 정치인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 이루어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동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점은 통탄할 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광범위하게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도 형법적으로는 어떠한 제재를 취할 수 가 없다. 하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홍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홍어는 어종의 일종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그러한 홍어라는 용어가 모욕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 그렇다면 특정인에게 홍어라고 공연히 모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인을 상대로 '전라디언'이라고 하는 것도 때론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지역 사람들 전체를 상대로 모욕이나 사실을 적시 하는것만으로는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가 없다. 그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한것과 관련된다.

 

 집단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과거 강용석 변호사가 해답을 준 바 있다. 예컨대 "경상도 여자는 요리를 못한다."라고 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모욕죄나 집단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산당원들은 다 빨갱이다."라는 말을 한 경우에도 집단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XXX혁명회 회원들은~"하며 범위와 대상이 특정가능한 집단을 향해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는 있다.  

 

 

4. 합성 사진, 특정인 비하와 관련한 부분

 

 해당 사이트를 보면 수많은 합성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우익인사의 얼굴을 합성하기도 하고 좌익인사의 얼굴을 합성하기도 한다. "할아버지 따라오너라"라는 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동물에 합성하여 올리거나, "슨상님이 살아계실적엔 이런일이 없었는데"라는 말과 함께 김대중 전대통령을 어종과 합성한 사진을 올려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자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허위사실이기이전에 사진을 합성한것만으로는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것이 아니어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현재 생존하여있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였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론 특정 정치인이 유흥업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것이다.

 

특정인을 비하한 경우, 위에서 말한것처럼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특정인이 이미 고인이 된 사자라면 사자모욕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 

 

 

5. 개인정보의 침해, 소위 신상털기와 관련된 부분

 

 해당 사이트에서는 어떤 부조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때,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신고하고 신고한것을 인증하는 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조리한 사실이나 범죄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신고하거나 그것을 공론화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점은 때론 순기능도 가지고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때론 그것이 정도가 지나쳐서 범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신상털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것이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말하는 '신상털기'를 당한 뒤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외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것이 아닌, 단순히 이름과 학교,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실의 적시는 없이 단순히 사진만을 올렸다면 초상권침해를 한 것인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대응하여야하지만, 만족스러운 구제를 받기는 힘들것이다.

 

 

 

 

6.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과 관련된 부분

 

 해당 사이트에는 음란물에 관한 정보나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문제가 된적이 있다.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수준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 이러한 게시물이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 줄 해악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여자를 여자의 성기에 빗대어 비하하거나, 때론 범죄를 부추기거나 여자는 삼일에 한번 때려야한다고 가정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들이 다수 들어오고,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게시물들을 보게되면 후에 가정폭력을 일삼을 소지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교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적 소수자들은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게시글이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줄 소지가 있어서 청소년 유해매체, 이른바 해당사이트에 대하여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여야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을것이지만, 해당 사이트 자체가 기반은 유머사이트이며 별도로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들을 두고 있는 등 이용자들이 많은 규모가 큰 사이트이고 일부 극단적인 게시물들만이 문제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사이트 이용 자체를 제재하는것은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검열하고 단속하고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여나가야하는것이다. 비단 해당 사이트만의 문제는 아닌것이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기에 더욱 큰 문제로 보여질 소지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7. 맺으며

 

   본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으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게되었고, 그러한 부분중 공통되고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문제점과 형사적 제재와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사실 해당 사이트 자체에는 어떠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여지도 없고, 해당 사이트 이용자 중 문제되는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것인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해보았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다소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스킨헤드와 같은 극단적인 주의로 치닫게 되는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반말과 비속어를 용인하는것에서 시작하여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에 대하여 추천을 하여 다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생각건대 어느 사이트나 무결점일수는 없으며 위에서 서술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자정작용을 통하여 이용문화를 개선해나가야할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 역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절대적 기본권이라 할 수 없어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자유는 무제한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역시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타인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것이 필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