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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자살방조와 통상의 살인의 죄의 차이

자살방조와 통상의 살인의 죄의 차이

 

형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죽음의 야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동의살인죄와 자살자의 자살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관여하는 자살관여죄가 그것이다. 양자를 포함하여 광의의 자살관여죄라 하며, 자살교사·방조죄만은 협의의 자살관여죄라 한다.

 

협의의 자살관여죄는 다시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의사를 생기게 하여 자살하게 하는 자살교사죄와,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자살방조죄로 나누어진다.

 

자살관여죄(협의)와 동의살인죄는 모두 독립된 범죄형태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만 전자는 교사·방조하여 간접적으로 자살에 관여하는 것임에 비해 후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적으로 살해한다는 점에서 범죄실행의 형태가 다르다.

 

살인죄와 자살관여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생명침해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즉 살인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생명침해이며. 자살관여죄는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생명침해이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도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생명침해이므로 자기결정에 반한 생명침해에 해당한다.

 

살인죄의 객체는 자의로 죽을 의사가 없는 자이고, 자살관여죄의 객체는 자의로 죽을 의사가 있는 자이므로 범죄객체의 속성이 다르다.

자살자 또는 피해자에게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하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것, 자의에 의한 의사여야 할것을 요하고, 마지막으로 자살 또는 살해에 대한 촉탁·승낙이 자의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