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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행정소송의 역사(일본)

행정소송의 역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는 일본의 법체계를 따른탓으로, 일본의 행정소송제도와 유사하다. 일본 행정소송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행정소송 제도의 구조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1) 명치헌법

 

 일본은 1889년에 대륙법체계의 영향을 받아 명치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에서 행정쟁송은 행정재판소의 관할로 하고 이를 따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1890년에 행정재판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법률에 열거된 사안만 다룰 수 있는 열기주의를 취하였다. 심리절차는 서면주의와 직권주의에 의하였으며, 1심을 사실상 최종심으로 하는 단심제를 채택하고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충분하지 못한면이 있었다.

 

이후 행정소송을 2심제로 진행하고 열기주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자국의 영토 야욕으로 인한 전쟁탓으로 법은 개정되지 못하였다.

 

(2) 맥아더헌법

 

 전쟁에서 패전하여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제정되는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국 헌법하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피고는 처분청으로 규정하며, 출소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였다. 그외에도 집행정지제도, 소의 병합제도, 직권에 의한 소송참가제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제도, 확정판결의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명시하였다.

이 법 하에서는 과거의 행정소송이 행정재판소에서 이루어진것과는 다르게 통상 재판소, 즉 일반사법부에 의한 심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 민사소송의 법리를 기반으로 행정소송의 특성에 따른 부분을 일부 가미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행정사건 소송법의 제정

 

 일본은 1962년 행정사건 소송법을 제정하여 소송의 종류를 유형화 하였는데, 이는 적용되는 법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과 전속관할제도,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였다.

 

(4) 2000년 이후

 

 일본은 위에 서술한것처럼 행정사건 소송법을 기반으로 재판을 하여나갔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행정소송법에 대한 재개정을 위한 필요성이 생겨나 국민 권리 이익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대형 소송이 출현하고 기본의 행정소송제도는 국민이 이용하기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 그러한 이유중 하나이다.

 

 

2. 일본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방향

 

(1) 구제범위확대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고, 의무이행 소송(신청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의 소와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의 소)을 법정화하였으며, 금지소송(예방적으로 부작위를 구하는 강학상의 무명항고소송)을 도입하여 구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심리의 충실,촉진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이유의 송부, 처분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자료제출요구권과 같은 석명처분의 특례를 두어 심리를 촉진하면서도 이를 더욱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3)국민의 폭넓은 이용

 

항고소송의원고적격을 명확화하고 관할법원을 확대하며, 출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정당한 사유의 예외를 인정하고, 정보제공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행정소송제도를 쉽고 폭넓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