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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행정소송법의 특색

 

 

 

1. 행정소송의 개념

 

  행정 소송은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 행위나 행정 처분 등의 시정을 법원에 요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를 말한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등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할때, 형사법 외의 공법관계에 속하는 사건의 많은 부분은 행정사건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2. 일반법적 성격

 

우리 행정소송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의 특례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벗어나고자 하는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이 구두변로네 의하는 점과 증거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자주적인 법전은 아니라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의 유형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른 소송유형이다. 청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의 경우는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가 있으나, 행정소송의 청구 종류에는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물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관점의 차이일뿐이라 생각된다.

 

쟁송의 성질에 따라, 행정소송은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분류되는데,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이 주관소송에 해당하고,

기관소송, 민중소송, 단체소송이 객관소송에 해당한다. verbandsklage로 불리는 단체소송제도는 독일법제이지만, 아직 우리 행정소송에는 도입되어있지 않은 제도이다.

 

4. 수정적 변론주의

 

 우리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와 처분권 주의,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모순되는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보완적으로 직권주의를 가미한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주의와의 관계를 어느정도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