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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기초 이론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의 점유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유치권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안심하고 채권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는 역할도 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대세적 효력이 있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채무자는 물론 제3자인 소유자와 양수인, 매수인 등 모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적 권능에 의하여 물건반환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2.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며,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공시방법이므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도 등기나 배서가 필요하지 않다.


(2) 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자의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견련관계를 요한다. 민법상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 요구하는 ‘관하여 생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 협의설, 광의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어떠한 경우에 채권과 물권이 견련관계에 있는 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의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는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에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변제기 도래라는 요건은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이다. 만일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허여받은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점유가 필요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여기서의 점유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점유가 계속되어야하여 만일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5)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 아닐 것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하므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는 공평의 원칙에 따른 규정이다. 점유의 불법개시에는 과실로 권원없음을 알지 못하고 개시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유치권배제 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