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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영화와 여론, 공소시효 존폐논란

영화와 그로 인한 여론.

그리고 그에 따른 공소시효를 존치할것인지 폐지할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검토.

 

  

 

서설

 

얼마전 개봉하여 스크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몽타주'는, 15년 전의 유괴사건과 관련하여 그 용의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게 되어 피해자 가족과 범인간의 사투를 그려낸 영화이다.

 

  한 지인이 이 영화를 보고와서 공소시효에 끝나기 며칠전 사건현장에 범인이 꽃을 한송이 놓은것을 보고 분함을 느꼈는지 "공소시효 같은거 없애버리면 안되요?"라고 말을 했었는데, 공소시효는 과거에 이른바 개구리소년 사건을 비롯하여, 화성연쇄살인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과 그러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올때 많은 논란이 되고있다.

 

 개구리소년 사건을 소재로한 영화 '아이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한 영화 '살인의 추억' 등, 미제 사건과 그에 따른 공소시효에 대하여 다룬 영화들이 많다. 물론 이번에 개봉한 영화의 경우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것은 아니지만, 공소시효가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긴박감과 분노감을 주어 관객들도 하여금 공소시효 제도가 옳은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공소시효제도는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공소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기소를 할 수 가 없어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제도가 도대체 왜 존재하냐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이유로 극악한 범죄자에 대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것이나 다름없는 악법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일반적으로공소시효제도로 인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법적 정의의 실현이 어려워지는것이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에서 인정되고 있다.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벌성이 감소

 

-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지고 DNA검출이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이 있기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있다.

 

- 장기간의 경과로 인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한다

 

 

 

 

 

 

 물론, 위의 대표적인 공소시효 존재이유 3가지를 보고, 반박을 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는, 지금은 대부분 초동수사를 할때 철저하게 증거수집을 하고 DNA를 추출하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최근에는 다소 그 근거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벌성이 감소된다던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문들이 많다. 하지만 이 점은 이렇게 생각해야한다. 영화속에선 유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있기에 지금 공소시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흉악범들에 대한 공소시효에만 생각하고, 흉악범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배고파서 빵을 훔친 장발장과, 광기로 인해 사람들을 살인하고 미쳐날뛰는 잭더리퍼가 있을때를 가정해보자.

 

장발장의 경우는 비록 절도를 하긴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벌성은 점점 사라질 수 밖에 없고, 만일 장발장이 절도를 한것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그간의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장발장에게는 법이 사실상의 면죄부인 공소시효를 주어 처벌을 면하게 할 수 도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둔 이유로, 위의 이유 역시 같다.

 

 

하지만, 살인마로 든 잭더리퍼의 경우는, 시간이 지난다하여도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가벌성이 줄어들일이 거의 없을것이고, 비록 반성하고 오랜시간 조용히 살았다고하더라도 그 사실상태를 존중해야할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검토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공소시효 제도에 따른 법적한계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몇년전에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디.

 

 

공소시효제도는 범인을 반드시 벌해야한다는 요구와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를 폐지시키거나 형소법을 개정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전쟁범죄와 같은 극악한 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 국가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법적안정성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정의와 법적안정성을 조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공소시효 제도 전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것이 타당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