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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음란물을 보면 안되나요?

Q. 아청법때문에, 이제 아예 음란물을 보면 안되나요?

 

A.

 

1. 음란물의 경우,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3. 그러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물의 경우 이를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고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