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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야한 소설(야설)도 아청법에 위배될 수 있는가?

Q. 야한소설(야설)을 보면, 아청법에 위배되나요?

 

A. 소설 텍스트의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설 역시 음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조금 높은 야한 소설을 보는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고, 설령 그것이 음란물에 해당하여 소설을 쓴 사람이나 배포자가 음란물을 배포한것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야한 소설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소설도 엄격하게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소설을 텍본과 같은 형태로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것에 해당하여 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웹상으로 그것을 보는것만으로는 소지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