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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Q.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뭐하는곳이지요?

 

A.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민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행정 분쟁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과거에 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통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위원회가 하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