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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의 명예훼손

Q.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1. 피해자 특정과, 전파가능성, 그리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것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인 모욕적 표현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만,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도 있어야하는데, 단체 카톡방이라고 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에서 귀하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물론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귀하에게는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그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므로 크게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그것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기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즉 형법 제307조가 아닌,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욕적표현만 있는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 네탄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하셔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형사고소를 하는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