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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왜 법마다 미성년자나 청소년의 나이가 다른가요?

Q. 선거권은 만19세이고, 면허는 만18세이고, 19세로 한것과 18세로 한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1. 민법상 만 20세, 즉 성년에 달하면,

민법상으로는 성인이 되는것입니다. (2013년에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의하면 성년은 만19세)

민법상 행위능력이 생겨 단독으로 법률행위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법마다 그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하고있습니다.

 

 

3. 술 담배를 사는것이 제한되는것, 자세히 말하면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의 나이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대형, 1종특수면허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5. 이렇게 법마다 청소년과 성인의 기준 나이가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떠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어느정도의 불일치가 있을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최근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20세에서 만19세로 개정하여 시행중입니다.(2013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