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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Q. 카메라로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됩니까?

1)얼굴은 안찍었습니다. 2)초범입니다. 3)핸드폰을 복구한다는데 무슨뜻인지요?

 

A.

1. 그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찍으려했다는 점에 중점을 둔것이지, 얼굴의 포함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즉 이미 사진을 찍었는지의 여부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복구를 할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수에 이른 동종 범죄를 이전에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경우 주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다면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벌금형을 받게되어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초범인 사안에서는 다소 낮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에 대한 여부는 검사, 최종적으로는 법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5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