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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Q : 미성년자가 할 수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단독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A :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며,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시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성년의제라고 하지요.  성년의제가 된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권리만을 얻는 경우
예) 증여 받는 것

옆집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는데 "잠깐요. 부모님 동의받고 올게요."하면서 전화해서 "엄마 옆집 할아버지가 용돈주시는데 받아도 되?"라고 할리는 없겠죠. 즉 굳이 권리만 얻는데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

 

2)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예)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돈 빌려준 상대방이 "너 돈 안 갚아도 돼."라며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즉 돈 갚아야할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죠? )

( 물론 이 경우에도 거부를 할 수 도 있지만... 그럴리가 )

 

3)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예) 용돈을 처분하는 경우 ( 자신의 용돈으로 과자를 사먹는 것도 단독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용돈으로 과자 사먹으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어렸을때는 예외-.-;; )

그러나, 범위와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있는데, 목적을 여겼다고 해서 단독으로 유효환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서 사겠다고 5만원 받아놓고(범위 : 5만원. 목적 : 참고서 구입) 게임방에 가서 5만원을 다 써버렸다 하는 경우에도 이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4)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 관련 법률 행위
예) 인터넷에서 사업자 등록 하고 물건 파는 미성년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허락된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 즉 행위능력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5) 유언 행위
* 그러나 유언 행위는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7세 미만은 유언 행위를 하고 싶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하지 못합니다.

15세인 똘똘이가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 통달해서 알거 다 안다.'라며 "내 재산 5만원을 옆집 영희에게 주고 내 게임시디들은 내 절친한 친구 갑돌이에게 주어라."라고 유언을 하고 장렬하게 죽어도, 민법에 '17세 이상'부터 유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므로 이 유언은 유효하지도 않고 똘똘이에게는 유언 능력도 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