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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처벌받는가

 

Q :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 처벌받게 되나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게 바로 구조 불이행죄 입니다.

구조 불이행죄는 다른말로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구조 불이행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반해서,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구조 불이행시 처벌받습니다.
그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핀란드, 터키에서는 벌금형. 덴마크,이탈리아,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3개월 이하의 구류
체코,이디오피아는 6개월 이하의 구류. 독일,그리스,헝가리,유고슬라비아는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구조불이행죄로 처벌받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국민의 자율적 생활을 침해할수있고,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요. 이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친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만 비난받게 되지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부작위범이라고 하여 아무런 작위의무를 이행하지않는 경우 처벌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착한사마리아인의법은 아닙니다. 총칙상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그와 비슷하게 보일뿐이지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부작위도 처벌받게 되며 예컨대 응급실에 실려온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응급실 의사가 가시는길 편안히 가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내버려두어 죽게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되는것이지요.

의사 역시 위의 판례처럼 구호하여야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