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지식인답변

교사의 체벌의 위법성 조각 여부

 

참고사항 : 본 답변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이전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Q : 제 아이가 수업시간에 흥얼거렸다고 교사가 폭행 수준의 체벌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A : 교사의 체벌의 위법성 조각 여부

 

 

전제사실

 

1. 우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될 것이며, 해당 사안의 경우 해당 교사의 경우 귀하의 자녀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체벌의 위법성 조각 여부

 

2. 학교 교사의 체벌의 경우 정당한 범위내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3.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정리 및 대응방안

 

5.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사회관념상 객간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할 것이며 체벌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6. 우선, 해당 교사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불법적인 체벌사실과,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나,

수사기관에 내방하셔서 해당 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