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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야한 만화를 보면 처벌을 받게되는가?

 

Q : 내가 야한 애니메이션을 보려하는디, 야한것은 다 아청법에 걸린당까?

A :

 1.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는 동영상, 즉 일반적인 음란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는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P2P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음란물소지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않으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2. 애니 역시, 내용에 따라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수준에 이른다면, 적발되어 처벌받게될 확률이 더 높아질것입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규정 자체가 너무나 애매하고 추상적인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죄를 적용하는데에도 나름 엄격한 기준을 두고, 단속 역시 어느정도 중한 사안의 음란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3. 야한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아청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닙니다. 야한 애니메이션 중,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고, 그러한 등장인물의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경우에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여 아청법에 저촉되게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의심될만한 것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