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지식인답변

약식기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의 납부

 

Q :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으니, 후에 납부명령서가 송달되면 벌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변하나요?

A :

 

1.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기 이전단계입니다. 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고 이의기간(일주일)내에 이의를 하지않으면 확정되며 결정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거의 공소장만으로 판단하여 별다른일이없다면 약식기소시의 형량인 벌금1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릴것입니다.

 

2. 후에 약식명령이 나왔을때, 벌금형이 너무 과다하고 생각한다면, 기간내 이의제기, 즉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벌금액을 줄여볼 가능성이 있을것입니다.


3. 위에서 말한것처럼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면 귀하에게 송달되고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한달이내에 처리가 될것입니다. 등본이 송달되면 문서내용대로 귀하가 납부기한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은행홈뱅킹서비스를 통하여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