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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Q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구제수단)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고소를 하였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등

A :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3가지의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입니다.

 

  검찰항고는 1차적인 불복수단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릅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신청은 2차적인 불복수단으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는 귀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이 된 경우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차적인 불복수단으로는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여지가 있을것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 경우에,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될것입니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볼 수 는 있을것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검사의 부당한 수사종결처분이 있는 경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들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