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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우리나라에도 정당방위가 존재하나요?

 

Q : 우리나라에도 정당방위가 존재하나요?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에게 상해를 가하면 배상을 해주어야한다는데, 정당방위가 존재하는것인가요?

A :

정답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도 정당방위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당방위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요건에서,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건중 일부를 갖추지못한다면 상당성을 갖추지못한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않아 처벌을 받게되는것일것입니다.

 

 

구체적 상황과 폭행의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경미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상해가 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단순한 좀도둑을 보고 집주인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칼로 좀도둑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당성이 인정되기 힘들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로인한 치료비를 물어주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