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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술집출입, 주류 구입 가능 나이

 

Q : 술집출입, 주류구입 가능한 나이에 대한 질의

이번에 청소년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술집을 운영중인데, 대학생들중에 조금 빨리 입학한 학생을 출입시켜도 되는지

몇살부터 출입시켜도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번에 개정된것은 민법입니다. 민법에 따라 성인의 기준나이가 기존 만20세에서,

7월 1일부터 만19세가 되었습니다. 즉, 만19세에 달하면 성인이 됩니다.

 

술집 출입을 제한하는 법은 민법이 아니라 공법인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이지만, 만19세에 아직 달하지않았더라도, 그 해에 만19세가 도달하게 되는자는 그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게되어 술집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만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술집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예를들면, 95년생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않게되고, 2014년 자신의 출생월일에 도달하면 성인이 됩니다.  95년 3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술집출입이 가능하고, 2014년 3월 1일부터 성인이 됩니다.

 

즉, 손님 출입시에 그 손님이 그해에 만19세가 될 사람이면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여도 됩니다.

94년생 - 출생월일 불문하고 - 201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주류 구입 가능.)

95년생 - 출생월일 불문하고 - 2014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주류 구입 가능.)

96년생 - 출생월일 불문하고 - 2015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주류 구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