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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Q :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상대가 나를 찌르려고 하여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상대방을 찌르거나 죽여버릴 경우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A :

 

정당방위가 될 여지가 아예 없는것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형법법제상 분명 위법성 조각사유중 정당방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이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에서도 역시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정도면 정당방위가 되겠다."할 정도일때, 법원에서는 정당방위 대신 잘해야 과잉방위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지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비록 칼로 찌르려고 했다고 하여 상대방을 찔러 살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힘들어서 존재이유에 대한 비판을 자주받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