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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헌법 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헌법재판소

1. 헌법 재판소의 의미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을 헌법재판소라 합니다.


2. 헌법 재판소의 지위

1) 헌법 질서의 수호 기관

2) 소송을 통한 헌법 분쟁의 해결 기관

3) 헌법의 최종적 해석 기관

4) 권력에 대한 통제 기관

3. 헌법 재판소의 구성

1) 헌법 제 111조 제2항
법관의 자격을 지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됩니다.

2) 9명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선출한 자를 임명합니다.

3) 헌법 재판소의 재판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4. 헌법 재판소의 독립성 & 정치적인 중립

1)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합동으로 구성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관의 정당 가입, 정치 관여, 겸직을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성 & 독립성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3)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으므로 신분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