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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법과사회] 형사 소송의 의미와 절차, 특징


1. 형사 소송의 의미

어떠한 형사사건에 형법의 법 규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2.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이 시작되고 끝나는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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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사

범죄성립의 3요소를 갖춘 범죄가 발생 한 후에, 이에 대한 신고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 됩니다.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고 나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해도 됩니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구속여부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 판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적부심 청구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신청가능하며,

구속적부심 신청은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구속적부심사에서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풀려나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구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속을 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불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것은 즉 수사를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형사재판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피의자는 더 이상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며, 구속 적부심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기소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게 됩니다.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2)공판

대략적인 공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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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는 심리를 하게 되는데,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법률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은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증거 수집 및 조사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년범일 경우에는 범행 동기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판결 전 조사제도를 이용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 사이에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보석 신청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을 해제하여,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법정 대리인 등이 신청 할 수 있고, 보석 신청은 심사가 아닌

재판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면, 법관은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1심인 경우에는 항소, 2심인 경우에는 상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형의 집행

무죄, 집행 유예, 선고 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석방됩니다.

그러나 "징역O년" 또는 "금고 O년"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소에 구금되며, 이때부터는 '수형자'가 됩니다.

형 집행 기간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될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4)형사소송의 특징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검사이고, 피고는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아닌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