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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법과사회]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

[ 고등학교 사회탐구 법과사회 설명 포스트 ]

형사 절차란 무엇일까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형 집행을 하는 등의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말합니다.

형사 절차에는 수사절차, 재판절차, 형 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수사절차 -> 재판절차 -> 형집행절차 의 순서대로 진행되는것은 당연히 알고계시겠죠?^^

중간에 재판절차와 형 집행절차, 소년사건에 대한 절차도 있으나, 이전에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재판절차, 형집행절차에 대한 글을 작성해놓았으므로, 그 글들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수사절차

1) 수사의 시작

수사 기관(검찰, 경찰)이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인지’또는 ‘입건’이라고 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수사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시체를 검시하거나 불심 검문이나 자수, 범죄 신고, 고소나 고발 등을 통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것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2) 피의자 신문 &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나, 피해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고인들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도 과연 수사기관의 소환을 불응할 수 있을까요?

.... 불응하면 안되겠죠? 만약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을 불응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한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피의자를 체포해줍니다. (물론 이때도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참석 등의 여부를 고지해야 합니다.)

3) 체포, 구속, 압수, 수색j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를 할 우려가 있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하게 됩니다.

현행범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른 사람을 바로 체포도 못하고 법관한테 영장 발부 받을때면... 이미 그 범인은 도망갔을테니까요.

- 영장 실질 심사

피의자가 죄질이 무겁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울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판사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를 법원으로 불러서 구속사유를 심사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피의자가 이미 체포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법관이 직접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구속 적부 심사

이것은 간단하게,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는 피의자가 “나 풀려난 상태로 수사받게 해줄께요. 안도망간다니까욧!!!-_-!!”이라고 구속 적부 심사제를 청구할 때 쓰이는 제도입니다.
(자유게시판에 보시면... 그림판으로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만화(?)같이 않은... 뭐 그런 글 이 하나 있습니다.)

법관이 석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기소, 불기소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것, 즉 피의자를 공소제기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비극이죠)

가끔가다가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도,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소 유예입니다.

기소 중지는...피의자가 토껴서(도망가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