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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질문에 대한 답변)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

'법사사랑'님께서 방명록에 질문해주신 것에 답변을 달아드린것을 올립니다.
환경 조정제도와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답변한 내용 중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놓았습니다.

Q : 제조물 책임법에 무과실 책임원칙이 있나요?
A : 네.

제조물 책임법에는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법 조문에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요.

일단, 민법에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된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단순히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A가 '삼숭TV'를 샀습니다.
재미있게 TV를 보고있는데 TV가 터져버려서 A가 다쳤습니다 -_-;;
이런 경우에, A가 '삼숭TV'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울것입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삼숭TV'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체인 '삼숭'에서 배상하게 됩니다.^^(제조업자인 '삼숭'의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고, A가 어느정도의 개연성만 입증을 해주면 됩니다.)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제조업자가 예상한 유통 경로가 아닌 도난 등의 이유로 유통된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제품을 만든 시대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3. 법령의 기준을 준수한 물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지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업자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는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죠.
소비자 분쟁 조정제도나 환경 분쟁 조정제도에 불복한다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