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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사형제 위헌제청

[ 본 '법 관련 끄적임' 분류는 법과 관련된 자유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유 형식이므로,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필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공개변론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공개변론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대략적인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시청 후기 - 사형제에 대한 위헌제청
(전남 보성 앞바다 살인사건)

6월 11일에 사형제의 존폐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다.

2007년에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남녀 4명을 살해하였다.

2009년 6월 11일에 사형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96년에도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이 진행되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는 아직은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은 법무부 장관이었으며, 공개변론은 '청구인측 변호인의 변론 -> 법무부측 변호인의 변론 -> 청구인측 참고인의 변론 -> 법무부측 참고인의 변론' 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변론 도중에 재판관들의 질문이 있기도 했다.

청구인측 변호인의 주장을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았다.

1. 생명형, 즉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국민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3.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국제 인원의 추세에 어긋나는 것이다.

4. 사형제는 사형수는 물론,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 사형 집행인 등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무부측 대리인의 주장을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았다.

1. 헌법 제110조 4항에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형은 헌법상 가능한 형벌의 하나이다.

2. 사회방위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3. 사형 대상 범죄는 국가의 공익 침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4. 사법부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특별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한다.

5.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변론 도중에 헌법 재판관들도 청구인측 변호인, 법무부측 대리인, 참고인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재판관들의 질문에서도 정말 얻어갈 수 있는 지식들이 많았다.

그 질문중 하나는 사형 존폐론과 위헌 합헌론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에 대해서만 알고있었는데,

사형 존폐론과 위헌 합헌론이라는 것은 이때 처음 듣는 것이어서 여러번 반복해서 들었다.

한 재판관이 사형 존폐론과 위헌 합헌론에 대해 말한 것을 정리하자면,

사형 존폐론은 헌법이나 법률 이전의 논의. 사형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입장에서 사형에 논의하는 것이고,

위헌 합헌론은 헌법의 의미 내용을 밝혀서 사형이 그에 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논의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측 변호인은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제안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한다."라고 말하자, 한 재판관이 청구인측 참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1. 독일에서는 1949년에 사형을 폐지하였고,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었다.

2. 그러나 77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절대적 종신형도 본질적 침해다"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3. 그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88년에 헌법이 개정되어 가석방이 가능한 제도를 두었다.

4. 청구인측 참고인이 주장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결국에는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재판관은 법무부측 대리인에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재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폐지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법무부측은 "사형 집행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다."라고 답변하였다.

나는 '사형수를 살려드는 것이 돈이 더 들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형 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또 한 재판관은 "사형제 개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하였고,

법무부측 대리인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았다.

1. 세계적으로 볼 때 사형폐지국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현재 우리의 법과 사회적인 상황이 사형을 폐지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시기상조다

2.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늘 50~60%정도의 찬성률을 유지하고 있다.

합헌인 것은 당연하고, 아직은 존치하는 것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옮으며 폐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여기서,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 우리의 법과 사회적인 상황이 아직 사형을 폐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재판관이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측 대리인에게 여러 번 질문하였으나, 법무부측 대리인의 답변은 늘 "아직은 시기상조이다."였다.

또 한 재판관도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사형폐지론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형폐지론에는 "정치범, 공안범 등의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형은 우선 폐지를 하고, 파렴치범에 대한 사형은 2단계로 폐지를 하자."라는 단계설과

"어떻든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니 폐지를 하자."라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동아대 법학과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국가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주체이며,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한다.

3. 사형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

4. 사형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5. 우리나라보다 발전하지 못한 나라도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폐지를 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

6. 한국은 1997년 이후부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몇 년 전부터는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었다.

7.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내린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 다수의 입장을 거역하는 것이다.

8.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사유로는 생명권 제한 가능.

청구인측 참고인이 "사형제는 헌법상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니 위헌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한 재판관은 "참고인은 생명권을 거론하시면서, '사형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 하셨는데. 생명권에 본질적 측면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죽게 되면 생명권을 침해 당한것이고, 살게되면 생명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닌데,

생명권에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생명권을 약간 침해당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재판관의 질문이 맞는 말이었다.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허용된다고 주장한 청구인측 참고인에게 한 재판관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사유에서는 생명권을 침해 가능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전쟁때도 국가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청구인측 참고인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을 죽여도 된다.

2, 타인이 이미 죽어서,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죽인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3. 정당방위는 현재 긴급한 상황, 내가 방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다.

청구인측 참고인이 너무 사형폐지쪽을 주장하자 한 재판관은 아래와 같이 질문했다.

1. 헌법도 충돌되는 여러 가지 법익이 있는데. 현대의 헌법 해석에서는 여러 충돌되는 법익들이 최적화되는 법익을 찾는 규범조화적 해석원칙 있다.

2 최적의 적합점을 찾기 위해서는 사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뿐 아니라,

다른 충돌되는 기본권과 규범 조화적 해석이 가능한지 해석을 하게 된다.

3. 그게 불가능할 경우 어느 한쪽의 법익을 희생해야한다.

4. 그런데 참고인이 어느 한쪽의 법익만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헌법 해석론의 주장에서 꼭 바람직한가?

물론 청구인측 참고인이니 당연히 사형폐지쪽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 대량 살상무기의 발전으로, 대량 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형제도가 폐지되서 사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적인 정서, 즉 시대정신이 그것을 납득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사형 선고 건수가 많이 줄 것이고,

누가 보아도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형 선고 건수가 많이 줄 것인데, 사형 폐지가 안 되면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라는 좋은 의견도 있었다.

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동국대 교수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다.

1. 우리 헌법에서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2. 37조 2항을 두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우리 헌법 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기 책임 능력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존재할 때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한다.

4. 타인의 생명을 침해했을 때, 국가에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할 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형벌권으로서 사형 제도를 운용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존권이 중요한 권리에 해당하긴 하나,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5. 결국 생명권도 현실사회에서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6. 가장 논란이 되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이란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해야할 부분, 그리고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7. 제한이라는 것은 조화를 전제로 해서 제한한다는 것인데, 생명권은 침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8. 헌법은 결국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이 사형 제도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재판관은 법무부측 참고인에게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도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참고인은 "살인외의 다른 조항에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이라는 제도가 생명권에 대한 박탈이기 때문에, 단순히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 갔다.

일단 이 공개변론을 시청하고 느낀 것은 '다른 공개변론에 비해서 시간이 엄청 길었다.'였다.

이전에 집시법과 관련된 공개변론을 본적이 있었는데, 그 공개변론의 경우는 변론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으나, 이번 공개변론은 거의 4시간동안 이어진 것이었고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았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의 입장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공개 변론을 보고나서 '사형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쟁과 학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형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신문 기사에서는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많았던 것을 보아서 이번 공개변론은 시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형제에 대한 이번 공개 변론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헌법 재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변론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공개변론을 통해서 사형제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사형제에 대한 논쟁을 봐서 여러쪽의 입장을 다 보긴 했지만,

여전히 내 입장은 사형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쪽이다.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형벌은 점점 교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나는 형벌의 본 목적은 응보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 교화 등이 결합되어서 발전해 온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법무부측 참고인이 주장한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A라는 사람이 B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면, A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존중해주지 않은 것이므로, 역시 A의 생명권도 존중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명권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권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었었네요. 이점은 오보가 있었던 기사를 그대로 믿고 쓴 제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헀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__) 최근청소년인구읙삼소에따라소년사건의수가감소하고있음에ㅇ도불구하고소ㅂ년범의재버뮬은높은ㄱ수준읋우ㅠ지하고있고범죄가흉포화되고있어ㅓ벌위주에서교화선ㅁ도중심으로소년사법체계를개선하는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