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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8월 중앙유웨이 모의평가 법과사회 오답

안녕하세요.
오늘 UWAY중앙에서 실시한 모의평가의 법과 사회 부분 정답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유웨이에서 내놓은 정답지에는 6번 문제의 정답이 5번이라 되있으나 자세히 말하면 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유웨이 법과사회 문제의 내용은,
구속 적부심 신청에 대한것이었습니다.

1번 선지는 '공판 단계에서 활용된다.'
2번 선지는 '형 집행의 유예를 요구하는 것이다.'
3번 선지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4번 선지는 '석방된 피의자에 한하여 무죄로 추정하게 된다.'
5번 선지는 '검사가 피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활용 가능하다.'

여기서, 정답은 5번이라고 되어있군요.
검사가 피해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다?
말이 안되죠?
정답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 가능한것이 구속적부심 입니다.
중앙 유웨이 측에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설 모의평가는 돈 주고 사는건데, 보통의 오타는 정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의평가의 오타(피의자를 피해자라고 적음) 덕분에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문제풀고 나서 채점한 뒤에, '아... 구속 적부심은 검사가 피해자를 기소하기 전에 신청가능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수능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명심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