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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것만으로 처벌이 될까?

[ 본 '법 관련 끄적임' 분류는 법과 관련된 자유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유 형식이므로,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영화를 다운받은것만으로도 처벌이 될까? 라는 주제로 작성한 글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오!이런! 처벌되겠군!'라며 불안해하시는 분이나, 너무 자신감에 찬 나머지 '오! 다운받아도 처벌안되!ㅋㅋ'라고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볼 수 도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오늘 메일 확인을 해보다가 아는 지인 몇명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문의 메일이 12통이 왔습니다.-_-

그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내가 해운대라는 영화가 유출됬다고 해서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다운받으면 처벌된다더라.'

'다운받으면 처벌되는건가?'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들을 한번 봤는데, 정말로 한 영화가 유출되었더군요.

일단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기가 귀찮아서 -_- ]

'네. 처벌됩니다. 자세한것은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라며 단체메일을 보내버렸습니다.

하하하., 죄송합니다.

어쨋든 말이 길었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는것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는 것만으로는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음악 몇곡 다운받았다고 거액의 벌금을 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운받은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운로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P2P(다운로드=업로드)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처벌받는 경우이지요.

P2P라는것 자체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자동으로 업로드까지 함께 돼서, 다운받는 사람도 결국에는 유포자가 되버린다고 봐야하는것이지요.^^

* 만약 저작권 위반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저작권을 위반해서 검찰로 넘겨졌는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의 행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밑에 저작권법 제 30조를 한번 볼까요?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04.22 제9625호)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다운받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만 안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인터넷에서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되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자신이 저작물을 합법적인 경로로(예:DVD를 구입한다) 구입하여서, 단순히 그 DVD를 복사를 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처벌한적이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늘 주장했듯이, 저작권을 보호해주게 되면, 앞으로 더 나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맘대로 업로드&다운로드 하면, 그 영화를 만든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고 싶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른사람의 저작물은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생각은 더 이상 하지...말아야겠죠?ㅎㅎ 이거 뭐 공익광고도 아니고^^;;;

어쨌든 결론은 '처벌받지 않는다'입니다.


* 분명히 위에서도 말했듯이 'P2P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은 처벌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막상 글을 써놓고 보니, '해운대 다운 로드 처벌'이라는 키워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더군요..하하

3.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의 중요한 평가자료이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기재 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시 원본 서식(글자모양, 글자크기)을 변경할 수 없으며, 지정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하게 되므로 본인의 재학/출신 고등학교 명칭이나 성명을 기록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6.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추천서 등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단,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기간 중의 수상경력 및 활동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