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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는 '합법 다운로드'


A,B,C 세 사람이 있다.

C가 컨텐츠 거래 사이트에 영화 '국가대표'를 업로드 했다.

C가 영화 '국가대표'를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DNA필터링이 작동되어, C의 컨텐츠의 판매가격은 자동으로 3500원으로 책정되었다.

A가 C가 업로드한 '국가대표'를 다운받았다.

그리고 A는 자기친구인 B에게 "나 인터넷에서 '국가대표'다운 받아서 봤다." 라며 자랑을 했다.

이때 B의 대답은 어떨까?

아마 "이야. 근데 그거 불법 아니야?"라고 말할것이다.


자. 위의 사례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가?

저작권법에 의하면 C는 타인의 저작물인 영화 '국가대표'를 복제하여 컨텐츠 거래사이트에 배포했으니 저작권법을 위반한것이 맞다. 그러므로 C는 처벌받을 수 도 있다.

A가 영화를 다운받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므로, A는 처벌은 받지 않으나 뭔가 찜찜하긴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대표를 다운받거나 올리는 사람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배급사에서 미리 '합법 다운로드'의 길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컨텐츠 거래사이트는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그리고 방송국 등에게는 큰 적이었다.

저작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컨텐츠 거래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동영상 DNA 필터링"이 개발되면서, 이들은 '서로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 동영상 DNA 필터링이란 동영상 자체에 있는 특징들을 DNA처럼 추출해내서 보관하고 있다가,

누군가 동영상을 올릴때 그 DNA(?)들과 대조하여 무슨 파일을 올렸는지 알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

이 기술로 인해 생긴것이 '제휴 다운로드 기능'이다.

'영화 국가대표' 동영상의 DNA(?)를 추출해서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있는데,

A가 DNA필터링 기술을 적용한 컨텐츠 거래사이트에 영화 '국가대표'를 업로드 하였다.

그 과정에서 DNA필터링이 대조작업을 진행하였고, A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국가대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컨텐츠의 가격은 컨텐츠 거래사이트와 저작권자(제작자나 배급사 등등)와 협의한 가격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업로더나 컨텐츠 거래사이트도 나름대로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 기존에 합법다운로드가 불가능했던때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잦았고, 그에 따라 업로더와 컨텐츠 거래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

물론 다운로더들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것이기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것이다.


자. 위에서 말한 '합법 다운로드'(제휴 다운로드)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면서

컨텐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 DNA 필터링 기술은 '동영상 파일을 압축해서 업로드 하는 경우'까지는 잡아내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서 '100% 합법적인 컨텐츠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해진다면 저작권 관련 분쟁도 줄어들고, '활발한 컨텐츠의 공유'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