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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6헌라6] 서울시vs정부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판례 - 권한쟁의 심판

서울특별시와 정부(행정안전부)간의 권한 쟁의 심판 판례입니다.

우선 권한 쟁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권한 쟁의 심판]
이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을 꼭! 알고가자!

1)권한 쟁의 심판의 의미
권한 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에 권한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확하게 조정하기 위한 심판을 말합니다.

2)권한 쟁의 심판의 내용
국가 기관 vs 국가 기관,지자체 vs 지자체국가 기관 vs 지자체위와 같이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다툼을 조정하고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확인해줍니다.

3)심판의 제소
권한 쟁의 심판은 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4)심리 원칙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구술 심리가 원칙입니다.


아래의 판례에 나와있는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가 행정안전부를 낸 심판에서 서울특별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서울시는 '(구)지방자치법의 제158조(현재는 제171조)'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냈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법 제158조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서울시는 정부가 지자체의 일까지 참견하는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을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까지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다-_-!!!"라고 주장한것이죠.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서울시 너네말이 맞아. 저 법조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거야."라고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7명은 서울시의 편을 들어주었고, 2명은 행정안전부의 편을 들어준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

서울시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현 제171조)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06헌라6)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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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라6] 서울시vs정부(행정안전부)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서, 위 감사가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2인(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은 이 사건 관련규정의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감사개시요건을 규정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이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 감사는 적법한 감사로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유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2008. 2. 29. 시행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 이하 같다)은 2006. 2. 28. 청구인 서울특별시에게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감사반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청 내외, 이하 ‘이 사건 합동감사’라 한다)를 통보하고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이 사건 합동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06. 9. 19. ‘이 사건 합동감사대상으로 지정된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법령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조차 없는 상황에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에 위반하여 사전적․포괄적으로 이 사건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의 156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합동감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피청구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구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합법성 감사만 할 수 있고 합목적성 감사는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치사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포괄적․일반적인 이 사건 합동감사가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 한다) 단서의 해석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1987. 10. 29. 현행 헌법으로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부칙 제10조가 삭제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도 그 실효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체에 대하여 포괄적 감사규정을 두었던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는 이 사건 관련규정으로 개정되었다.

○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고, 특히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같은 자치사무의 자율성만은 침해해서는 안된다.

○ 구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6조, 제156조의2 및 제157조의 각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법위반을 전제로 하여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관계를 대등한 권리주체로서의 “외부 법관계”로 보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가 사전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사후적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하여(헌재 2008. 5. 29. 2005헌라3, 판례집 20-1하, 41 참조)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인정되는 터에, 여기에다 중앙행정기관에도 사전적․포괄적 감사를 인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불필요한 중복감사를 면할 수 없게 된다.
○ 이상에서 본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 이 사건 관련규정 단서의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로 변화된 법의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법위반을 전제로 하여 작동되도록 제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합목적성 감사가 인정되므로 국가의 중복감사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가감독이 중복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이 사건 관련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

○ 결국 중앙행정기관이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하였다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법령위반사항이 아닌데도 감사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관련규정 단서에 반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합목적성 감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동감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청구인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피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합동감사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범위 역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우리 지방자치법은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목적성 감독까지 행할 수 있는 반면(구 지방자치법 제156조),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은 합법성 감독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7조 제1항 후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라는 표목 하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관련규정의 입법경위, 자치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등을 위하여도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한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 사건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한없이 피감사대상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되, 감사의 진행 단계에서 법령위반의 가능성이 없으면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에 따른 조치는 위법사항에 한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관련규정이 감사개시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련규정과 구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관계는, 사전적 감독 수단으로서 감사를 정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을 사후적 감독 수단인 위 제157조를 통하여 교정하는 것이라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 제26조와 제26조의2,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제3호,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2항 등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복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위 원칙을 어기고 이 사건 합동감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이 사건 합동감사 실시계획 통보서에 나타난 감사범위(지방세, 건설·도시계획, 환경, 보건복지, 식품의약, 재난관리, 지방지치제도운영), 그에 첨부된 정부합동감사관련 요구자료 목록과 별지 내용의 기재(감사분야, 자료요구내용, 대상, 처리부서, 근거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합동감사의 감사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질적인 합목적성 감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서류·장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법령위반사항이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동감사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합동감사로 인하여 지방자치권이나 지방재정권 등 지방자치권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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