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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9고합145] 형사-국민참여재판 (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와 심신미약 )

이 '2009고합145' 판례는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가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 입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들은 '과잉방위와 심신 미약으로 인한 살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양형에 대한 의견은 최고 징역 15년, 최하 징역 10년으로 결정되었으며,
법원 또한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재판결과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 국민 참여 재판이란? ->  http://shiningsky.tistory.com/entry/한국형-배심제인-국민-참여-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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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2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 2009고합145
가. 살인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김** (77****-1), 자영업

주거 : 충북

등록기준지 : 인천

검 사 : 문상식, 윤석주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최용현, 김난연

판 결 선 고 2009.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로경계석 1개(증 제1호), 회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보****호 ○○○○ 승합차를 운전하였
다.

2. 살인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애인 심○○가 2009. 5.경부터 피해자 김**(28
세)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던 중, 2009. 7. 1. 자정 무렵 심○○에게 전화하여 통화하
다가 심○○로부터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2:20경 위 ○○병원으로 심○○를 찾아갔는데 입원실 침대 위에 피해자와 심○○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잠시 뒤 피해자가 심○○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왔냐고 따져 말
타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심○○가 피해자를 말리는 틈을 타 근처에
주차해둔 위 ○○○○ 승합차로 가 차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 1개를
바지 뒤 허리 부분에 꽂은 채 피해자의 동정을 살폈는데 심○○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말리는 것을 보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과도를 던져두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심○○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엎드
려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손과 무릎으로 목과 등을 눌렀고, 피고인은 몸부림을 쳐 뿌
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를
던져두었던 화물차로 가 적재함에서 과도를 집어 들었고, 뒤이어 쫒아온 피해자가 다

시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손과 무릎으로 목과 등을 누르
자 위 과도를 머리 위와 뒤로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찔렀고, 이에 상처
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놓아주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위 과도로 여러 번 힘껏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근처에 있던 도로경계석(밑면 길이 약 32센티미터, 윗면 길이 약 15센티미터, 높이
약 15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치고, 위 과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여러 번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3
경 청주시 흥덕구 ○○동 **에 있는 ○○○○○병원에서 가슴, 배, 여러 곳 찔림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머리 외상(뇌멍, 머리뼈 골절)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심○○, 유○○의 각 법정진술
1. 심○○,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1. 도로경계석 1개(증 제1호), 회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죄에 관하여)
1. 과잉방위
피고인은 당시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큰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밑에서 깔린
상태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손과 무릎으로 피고
인의 등과 목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에 의하면, 비록 덩치가 훨씬 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른손 손목과 4째 손가락의
인대가 절단되어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목부위나 등
부위에 특별한 상처를 입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아, 위에서 누르고 있었다는 것만으
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었고, 이후 피고인이 등 뒤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길가에 쓰러져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움직이지 못하
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도로경계석을 수차 내리치고 칼로 가슴, 복부 등을 수회
찔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추가 공격행위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잉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명백
하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여 범행현장까지 왔고, 피해자의 병
실 호수를 물어 찾아간 다음 심○○만을 깨워 내려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따라나오
자 얘기를 하다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상황에 맞추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
행이 당시 상황에 따른 방위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피
고인의 기억상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
타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애인인 심○○의 변심
을 의심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어 신체적 조건 등
으로 밀리게 되자 격분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가 더하여져 살해하게 된 것으로 계
획적 범행은 아닌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온순한 성품으로 성
실하게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만 역시 주위의 평판이 좋았던 평
범한 젊은이인 28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또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향해 도로경계석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칼로 수회 찌르는
등 그 수법이 극히 잔인한 반면, 피고인이 극단적인 살인을 선택할 만한 마땅한 동기
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외아
들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나 누나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는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형벌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살인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하한만 적용), 제2유형,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만장일치로 과잉방위 및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음
□ 양형에 대한 의견
최고 징역 15년
최하 징역 10년

재판장 판사 김연하
판사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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