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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한국형 배심제인 국민 참여 재판이란?


한국형 배심제. (국민 참여 재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법과사회 교과서에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것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1)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6월 1일에 제정되어,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한국형 배심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제정 목적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판의 결과를 보고 "저런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다니.!" 또는 "저런 사람은 선처를 해주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른 사법부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평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3) 국민 참여 재판의 범위

국민 참여 재판도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민사사건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 참여 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형사사건 중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나, 강도, 강간 범죄, 강력 범죄, 고액의 뇌물 수수와 같은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면 국민 참여 재판이 적용됩니다.

4)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의 인원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인원이 다릅니다.

우선, 무기징역 사건에는 배심원이 9명 배정되며, 그 이외의 사건은 6명이 배정됩니다.

공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이 공소 사실의 핵심 내용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제13조(배심원의 수) ①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5) 배심원의 선발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의 선발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게 되나, 전과자나 변호사, 경찰관 등은 배심원의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재판 하루당 일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만일 재판에 배심원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다.", "시간 아깝다."라는 이유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6) 배심원 평결의 영향력

일단, 다른 나라의 배심 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독일의 '참심제'는 선거나 추첨에 의하여 선출된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며,

참심원과 법관이 합의하여 다수결로 재판의 판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심제는 국민이 사법부의 재판에 참여함으로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배심재판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어서 배심재판보다는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으나, 법관의 의견에 휩쓸리기 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배심 재판은 선출된 배심원들이 사실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문제란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피고에 대해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대한 평결을 내리게 되면, 법관은 그에 따른 평결만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배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 재판은, 미국의 배심재판과, 독일의 참심제를 혼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은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배심원들은 "A는 무죄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더라도, 법관은 "A는 유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관은 꼭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의견은 미국의 배심재판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제도는 반쪽짜리 배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관이 배심원의 결정과 다른 선고를 내리는 경우에는, 법관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판결문에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내리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7) 배심원의 의무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비밀 누설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재판과 관련된 청탁을 일체 받지 않아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자가 재판과 관련된 청탁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배심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배심원들을 협박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배심원으로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나 평결, 토의가 끝나기 전에 법관의 허락 없이 그 장소를 떠나서는 않되며,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사람과 의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해임되는 경우는, 그 자리는 미리 선정해둔 예비배심원으로 충원하게 됩니다.

8) 배심원의 권한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법관에게 질문을 요청 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 하고 싶은 사항은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9) 배심원의 신변 보호

법원에서는 배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배심원을 성명대신에 법원에서 부여한 번호로만 부르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평의와 평결

평의는 배심원들이 모여서 피고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에서 배심원들이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만장일치가 되면 평결을 내릴 수 있고,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의 과반수가 요청하게 되면,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에 참여한 법관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nd magazine. This powerful weapon is capable of dealing extreme damage quickly and accurately. It has only two drawbacks: 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