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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기초 이론

[민법총칙 요약] - 관습법

[민법 총칙 핵심 내용 요약] 관습법(慣習法)

관습법(慣習法)

1. 의의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관습)이 법이라고까지 인식되어 대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가 된 것(通說,判例)


2. 성립 요건
관행의 존재 + 법적 확신

1) 관행의 존재의 확인
그 관행의 존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다.


2) 법적 확신의 취득
그 관행이 법규범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함.
->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관습법이 아닌 사실의 관습

3. 성립시기
법적 확신을 얻은 시기로 소급. (Not 법원의 판결을 받은 때)

4. 판례에 의해 확인되고 인정된 관습법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5. 관습법의 입증
원칙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예외 : 법원이 그 관습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 해야한다.

6. 유사개념
사실인 관습
민법 제 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법적인 확신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