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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기초 이론

권리의 종류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권리를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면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재산권
 재산권에는 채권,물권, 무체재산권이 있다.
 1)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對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물권
  물건에 對해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 :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3) 무체재산권
 지적으로 창조한 것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2) 인격권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3) 신분권
 신분권은 다른말로는 가족권이라고도 하며, 이는 친족권과 상속권으로 나누고, 친족권은 친권, 후견권, 배우자권, 부양청구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사원권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해 그 단체에 對한 권리이다.



2. 작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해 분류를 하면, 지배권, 형성권, 항변권, 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배권
일정한 객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배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않는다.
 ex : 물권, 친권 등

(2) 형성권
 형성권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있고, 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으며, 청구권이라고 부르나 실질적으로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 형성권도 있다.

 1)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ex : 동의권이나 추인, 취소, 계약해제, 상계, 매매예약완결권, 상속포기권 등이 그 예이다.

2) 법원 판결로 효력이 발생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을 말한다.
ex : 소로서 행사해야하는 채권자취소권, 입양취소권 등이 이에 속한다.

3) 외관상 청구권
이는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 외관상으로는 청구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성권인 것을 말한다.
ex :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감액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이 이에 속한다.


(3) 항변권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항변권이 있다.

 1) 연기적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ex :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

 2) 영구적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권을 말하며,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

(4) 청구권
채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권리이다. 채권이 존재하면 청구권도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