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기초 이론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의 채무인수란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한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기존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채무를 인수한 인수인은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甲이 丙과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맺는다면, 그 10만원의 채무는 丙에게 이전한다. 이에 따라 甲은 채무를 면하게 되는것이다.

이전이 불가능한 성질을 가진 채무나 채권자가 채무자 사이에 인수금지 특약 등이 체결 된 채무의 경우에는 인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그 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는 없다.


채무를 인수하려는 인수인이 채권자와 채무인수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454조 제1항의 규정으로 볼때 채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채무계약을 맺지는 못한다.

채무자와 그 채무를 인수하려는 인수인이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甲이 길을 가다가 걸인 丙에게 빵을 주는대가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맺는다면, 丙이 인수인이 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 乙은 걸인인 丙에게 변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채권자, 즉 乙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