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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헌법재판. 헌법소송법은 왜 없을까?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진 대표적인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며, 그에 따른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다. 물론 그외에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의 경우는 "헌법소송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헌법재판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제40조 2항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즉, 헌법재판의 경우 그 심판절차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법들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직접 법에 명시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송법이라는 규정이 없어도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다. 물론 이로 인한 문제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배제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 절차에 일반 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에 일반적인 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원칙적 입장이고, 독일의 다수설이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1995.12.15. 95헌마22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