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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대하여...


(횡설수설... 막상 써놓고 보니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정리가 안된다. 그저 글 끄적인 것 뿐이니 뒤로가기 누르기 바란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하여,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의 1%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내에서 서해5도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서해5도 지역에서 초~고교를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을 경우 법적 보호자와 함께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강남아줌마들이 자녀를 서울대 보내기위해 앞으로 연평도로 몰려갈 것"이라는 등의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이하 '서해5도'라고 한다 ) 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해5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는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과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것이다. 같은 조항에 규정된 차별금지사유는 예시로 보는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즉, 서해5도 학생들에 대해서만 입시에 특혜를 주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미리 말하면 정원외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위반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해당하는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는 기존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런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그 집단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인 이익을 직접,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차별을 받아온 소수의 집단에 대해 과거의 불이익한 지위를 보상해주어 사실한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어떠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어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며,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사실한 동등한 보호를 받게되어서 목적이 달성된다면 종료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그렇기에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헌법상 용인되기 힘들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해 5도 출신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시행령(또는 법률)의 경우는 서해 5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대학 입학의 합격여부가 결정되도독 하고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은 이런 서해5도 출신 지역인지의 여부를 차별 사유로 삼고있다. 서해 5도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로 인해 대학입학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특혜를 주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입학에서 특정 지역 출신, 특히 서해 5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는 없다. 오히려 농어촌 특별전형과 같이 지역균형을 위해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입학에 있어서 서해5도의 학생들이 받는 차별은 없다고 할것이다.
 
  농어촌 특별전형 등의 경우는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합치한다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시행하는 지는 대부분 대학들의 자율이며, 농촌 지역 등 오지 학생들이 대도시의 학생들과 비교할때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서해5도 학생들을 일정비율 정원외로 합격시키도록 하는것은 헌법 31조 제2항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할것이다.

  결국, 출신 지역에 따라 혜택을 준다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사유로 정당화 될 수 있을지, 서해 5도 출신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한 차별을 받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 할것이다. 또한 이는 실질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단순 결과의 평등만 추구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할 수 도 있고, 이는 같은 학생들 같은 성적인데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타 지역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대로, 서해5도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등의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 사실상 강제될 것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정원외로 선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