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
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실관계
이 사건 A 대지에 관하여 1982. 2. 15. 甲(소외1), 1988. 3. 25. 乙(소외 2), 1988. 9. 10. 원고 丙(반소피고)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 되었다. 피고 丁(반소원고)은, 戊(소외3)가 1960. 2. 27. B 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으면서 A대지의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텃밭으로 점유·사용한 것을 1961. 1.경 戊(소외3)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이 A대지의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1.경 이 사건 A토지의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 A대지에 관하여 甲(소외) 명의로 1982.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으나, 위 등기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경과한 2002. 2. 15. A대지의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丁은 반소로서 원고 丙에게 A대지의 일부에 관하여 2002. 2.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Ⅱ. 당사자 및 청구취지 · 청구원인
1.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 丙피고(반소원고) : 丁
2. 청구취지 :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3. 청구원인 : 민법 제245조 제1항
Ⅲ. 법적 쟁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기간이 경과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되고 시효 완성후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 사건 법적 쟁점이다.
Ⅳ. 원심 판단 - 원고 승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점유토지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소외 甲명의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려면 위 새로운 기산점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8. 3. 25. 소외 乙 명의로, 원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1988. 9. 10.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Ⅴ. 대법원 판단 - 원고 패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Ⅵ. 사견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명의자가 그의 소유권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때로부터 다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종전 판례는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 경우 그 새로이 2차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20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즉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전판례는 2차 시효취득기간 중 제3자가 그의 소유권을 처분하여 다시 타인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2차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전원합의체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는 때에도 그 후 2차 시효취득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상관없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결국 사안의 경우 피고 丁은 최초 점유일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1차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소외甲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에 기존 최초 점유일로부터 기산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지는 못하나, 소외 甲에게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때로부터 2차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원고 丙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취득시효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시효취득(1차 시효취득)의 경우 시효 취득 기간 진행 중에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데, 2차 시효취득의 경우를 일반적인 시효취득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