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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문제점


 


청소년들이 게임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막고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상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셧다운 제도이며, 과거부터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는 그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온라인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 (이하 "셧다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

우선, 셧다운 제도는 몇년전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1년에 여성가족부에 의해 적극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도입 이유 중 하나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늦은시간까지 온라인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결과적으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시간동안 게임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셧다운 제도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을 보면, 셧다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일부 조문이 개정, 신설되어 셧다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을 보면,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이라고 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법 조항들 입니다.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하는것 등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게임셧다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적인 문제
셧다운 제도가 헌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1. 약 18세 미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은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 행복추구권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자기결정권과 같은 다양한 기본권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청소년이 원하는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즐길 권리, 간단하게 말해 그들의 게임권(?)도 보장됩니다. 물론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 는 없고, 행복추구권 역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것이 제한될 수 도 있다고 할것이지만, 심야에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2.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자신의 자녀가 심야에 게임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범주 내에 속하는 문제이며, 언제 수면을 취하고 게임을 어느정도 즐겨야할지는 부모의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것이고, 특히 이러한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어서 헌법상으로 정당화 되기 힘들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3. 게임 업체의 평등 원칙 위반

어떠한 비교집단이 있고, 비교집단과의 차별취급이 있으면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것이고,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별이 정당화된다고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높은데,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게임이 아닌 다른 PC게임이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의 장치를 이용한 게임,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은 그 적용대상으로 하지않고 있는데, 온라인게임과 다른 게임을 차별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PC게임과 비교할때 본질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다른이용자들과 게임을 즐긴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인데, 단지 게임 제공 서비스 주체와 게임의 구조적 특성만을 이유로 이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것입니다.

온라인게임과 다른 비온라인 PC게임을 비교해본다 하여도, 온라인게임이 비온라인게임에 비하여 게임 중독을 더 심화시켜 청소년의 수면권을 더욱 침해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게임회사와 본법 적용대상인 온라인 게임회사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1. 게임 접속 수단의 우회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여 온라인 게임을 즐기리란 것은 능히 예상가능합니다. 즉 별 효용성이  없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학생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코드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을 이용

온라인게임이 아닌 다른 pc게임 등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즉 청소년들은 다른 게임을 즐길 것이 예상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역시 이 제도의 효용성 없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도 도입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만 보고 그것을 막는, 즉 하석상대(下石上臺)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할것입니다.
당장 임시방편으로 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그 시간대에 또 다른 수단을 찾아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이유를 찾아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