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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각 법에 따른 청소년 개념의 차이

1. 민법상 만 20세, 즉 성년에 달라면, 민법상으로는 성인이 됩니다.

(2013년에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의하면 성년은 만19세)

민법상 행위능력이 생겨 단독으로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법상의 성년의 개념(현재 만20세. 2013년 시행민법 만19세)에 따른 미성년자의 개념과, 각법의 '청소년'의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법마다 그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하고있습니다.

 

 

2.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소년법에서의 '소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술 담배의 구입이 제한되는것, 자세히 말하면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994년생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담배, 주류 등을 구입하는것이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민법과는 법의 규율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민법의 성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렇게 법마다 청소년과 성인의 기준 나이가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떠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어느정도의 불일치가 있을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최근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20세에서 만19세로 개정하였습니다.(2013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