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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점유보호청구권(점유반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은 부당이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점유보호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물을 빼앗겼어야 하며. 점유를 빼앗긴 자가 청구권자이며 본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아 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 및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제204조 제2항).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점유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않고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는 하자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자신의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서 점유반환청구권이 부정됩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204조 제2항에따라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