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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모든 인간은 자주적인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 행복 추구권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조권, 수면권, 휴식권, 스포츠권, 행동 자유권, 평화적 생존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 행복추구권은 수단의 성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 추구권이 실현되어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평등권

1) 평등권의 의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 합니다.

2) 평등권의 성격

다른 기본권의 보장 및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기본권이 바로 평등권입니다.

3) 평균적 정의
어떤 사람이나 모두 같게 취급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층인지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다, 처벌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에 의한 것입니다.

4) 배분적 정의
어떤 사람이나 같은 것은 같게 해주고, 같이 같은 것은 다르게 해주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소득층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분적 정의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