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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사회권적 기본권


이번에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등등)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

우리나라 헌법의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는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하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굶어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에게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밥 줘!"라고 요구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적극적 성격의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죠. 이전에 나왔던 소극적 성격의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지만, 이것은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하는 기본권입니다.

사회적인 기본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며, 현대 복지 국가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인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직접 적용됨), 환경권, 보건권 등이 있으며, 이는 직접 적용되거나, 사회법 등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인,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교육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1조 1항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고, 헌법 제 31조 2항에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여기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학습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교육받는 것을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의무교육이란 '6년의 초등교육 & 3년의 중등 교육'을 말합니다.

4.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 3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의 의무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일 뿐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무직업의 자유가 포함되어있으므로, 헌법이 무직업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조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 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며,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 보상, 휴업 보상, 장애 보상, 유족 보상, 장의비 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5) 법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법정 기준에 의합니다.

6)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합니다.

5. 노동 3권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결권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유지를 하기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할 수 있는 권리, 즉,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 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 합니다.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하며,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부 다 나가서 사용자와 교섭 하는 권리가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 행동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이나 태업, 피케팅, 보이콧 등의 노동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이라 합니다.

노동 3권의 제한

그러나 헌법 제 33조의 2항과 3항을 보면, 근로자 누구에게나 노동 3권이 전부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방위산업체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해주게 되면 국가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 환경권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제 성장은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환경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 관계법에는 환경 정책 기본법, 환경 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 등 다양한 환경 관련법이 있습니다.

7. 보건권

헌법 제 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8.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보장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6조의 1항과 2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그리고 모성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1항은 호주제도 폐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