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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신체의 자유


1.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로 시작되며,

이것에 뒤이어서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나오고, 각 항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에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기본권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2조 1항의 내용 중에는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죄형 법정 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내일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 행위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이며, 국가 형벌권의 남용 및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죄형 법정 주의의 목적입니다.

예)

A라는 사람이 온라인 게임에서 B의 아이디를 해킹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디 해킹 관련 처벌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실을 알아낸 B가 A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A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온라인 게임 아이디를 해킹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약 타인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를 해킹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면,

경찰은 A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양이 많은 관계로 따로 정리하여 '법과사회'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3. 적법 절차의 원리

헌법 제12조 1항 내용 중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 규정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 미란다 원칙에서 적법 절차의 원리가 나왔으며,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4. 고문의 금지, 묵비권

헌법 제 12조 2항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의 문장에서는 말 그대로 '고문은 안 된다!'라는 고문의 금지 원칙과, 자신에게 불리할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묵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영장 제도

헌법 제 12조 3항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 12조의 3항에서는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이 가능하다는 영장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제도는 범죄수사로 인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만 현행범이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 등을 한 뒤에, 그 후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이란 현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 받는 자를 말합니다.

왜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냐고 묻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인 A가 길을 가다가 B가 C의 가방을 훔쳐서 도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B는 '현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의심 받는 자', 즉 현행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가 B를 체포해야하는데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여 ->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 경찰관A가 B에게 영장을 제시하여 체포] 의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B는 도주했기 때문에 A가 B를 체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인 A는 일단 체포한 뒤에 체포 영장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국선 변호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 12조 4항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주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헌법 제 12조 5항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 12조의 5항에서는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체포나 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의 사람들에게 체포나 구속을 당한 이유와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구속 적부 심사

헌법 제 12조 6항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나 구속을 당하고 나서 "풀려난 상태에서 수사 받고 싶어요. 풀어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구속 적부 심사제입니다.

구속적부 심사와 영장과의 공통점은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적부를 심사하는 사람은 법관이라는 것이고, 차이는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후에 적부 심사를 한다는 것이고, 영장 제도는 구속되기 전에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되기 전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후에 다시 구속 적부 심사를 해서 피의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사실 구속 적부 심사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9. 자백의 증거능력, 증명력의 제한

헌법 제 12조 7항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장기화, 기망 등의 방법에 의해 진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등의 증명력 제한이 있습니다.

10. 형벌 불소급의 원칙

헌법 제13조 1항 일부, 2항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 13조의 1항의 첫 번째 문장과, 2항에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란,

예를 들어서 A가 2008년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그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았으나,

2009년에 생긴 법 등에 의해 A가 2008년에 하였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는 경우. A가 그 행동을 한 당시인 2008년에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새로 만들어진 법률이, 그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의 재산 등을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A가 2008년에 콜라를 팔아서 10억을 벌었는데, 갑자기 2009년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콜라를 제조, 판매한 자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2008년에 콜라를 팔아 10억을 벌어들인 A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 즉 이것이 바로 소급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즉 2009년부터 콜라를 판 사업자만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영업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 제 13조 1항 일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이미 어떤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는 다시 이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번 저질러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예)

A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뒤에 무죄판결이 났는데, A를 다시 절도죄로 기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A가 무죄판결 받고나서 다시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12. 연좌제 금지

헌법 제 13조 3항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은 아버지가 범죄자라고 자식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친척 중에서 한명이 잘못해도 3대를 멸했지요.

13.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 27조 4항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사가 A를 살인죄로 기소함.

2) 재판 진행 ( 1심 )

3) 판결 : "A는 징역 2년!! "

* 3)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인정해서 교도소에 가는 경우를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해도, A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A는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까지도 무죄로 추정됩니다. >

판결 : "A는 징역 3년!! "

여기서 A가 포기하고 상고를 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무죄추정은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 고집쟁이 A씨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 "A는 징역 5년!!!!!!!"

3심이 끝이므로,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죄추정이 확실히 깨지게 되는 것이지요. not equipped with adeveloped in the Soviet Union in 1947 and became standard issue in the Soviet army in 1951. It has remained in service in many third-world armies as well as terrorist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due to its dependability and the ease with which it can be maintained. It has a slower rate of fire and lower muzzle velocity than the Colt M4A1, but it uses a higher-caliber bullet which makes it comparable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