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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실체법과 절차법의 적용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체법과 절차법의 적용
실체법과 절차법의 적용 사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험악해'와 '억울해'가 있습니다.

어느 날 험악해가 억울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민사 사건, 형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일단, 민사 사건 쪽부터 보자면,험악해 에게는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고요,억울해 에게는 험악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적용>

억울해가 험악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그러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되게 되지요. <민사 소송법 적용>

이런 사건에서는 '험악해와 억울해의 주장 심리 과정'을 거친 후에 법원에서는'험악해가 억울해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험악해가 손해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법원은 험악해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민사 사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도 발생되게 됩니다. (신고에 의한 형사 사건의 발생)

험악해가 억울해를 폭행한 것은 형법의 상해죄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적용 >

억울해가 험악해를 고소합니다.험악해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됩니다.이 다음부터는 1)과 2)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공소제기를 합니다.공판이 시작됩니다.형사소송의 공판절차는

[ 증거를 조사 -> 검사의 의견 개진 및 험악해에 대한 구형 -> 피고인 험악해와 험악해의 변호인의 최후 진술 -> 판결 ]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 검사가 험악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 수사가 종결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사 사건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이 종결되어도,형사 사건에 대한 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험악해와 억울해가 합의를 해도, 험악해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단, 교통사고의 경우는 민사상으로 합의 할 경우에 형사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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