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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불기소처분, 기소중지


이번에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중지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과 비슷한 처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소 유예라는 것인데, 기소 유예는 피의자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그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제일 궁금해 하셨던 기소 중지..^^
기소 중지는 피의자가 도주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 할 수 없게된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야! 그러면 도망 가서 기소 중지 처분만 받으면 처벌 안받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지만 말그대로 기소를 중지해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면 그 피의자에게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A가 B를 살해하였고, 검사가 A를 기소하려고 했으나 이미 A는 도주하였습니다.
결국에 검사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A가 저지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따라서, A는 기소 중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5년 동안 도망다녀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