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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헌법 재판소의 권한 & 헌법 재판의 종류 - 헌법소원 심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 심판권, 권한쟁의 심판권,헌법소원 심판권이 있습니다.헌법 소원 심판 쪽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헌 법률 심판

1)위헌 법률 심판의 의미
위헌 법률 심판이란, 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2)위헌 법률 심판의 내용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대통령의 긴급명령,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등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합니다.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2)심판의 청구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을 하게 됩니다.

3)심리 원칙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2. 탄핵 심판1)탄핵 심판의 의미
탄핵 심판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직자에 대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는 경우, 최종적인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2)탄핵 심판의 내용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시킵니다.

3)심판의 청구
탄핵 심판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 제소됩니다.

4)심리 원칙
탄핵 심판에서는 구술 심리가 원칙입니다.

3. 위헌 정당 해산 심판

1)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의미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어&전투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내용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되는지의여부를 심판하여, 그 정당을 해산 시키게 됩니다.

3)심판의 청구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합니다.

4)심리 원칙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구술 심리가 원칙입니다.

4. 권한 쟁의 심판

1)권한 쟁의 심판의 의미
권한 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에 권한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확하게 조정하기 위한 심판을 말합니다.

2)권한 쟁의 심판의 내용
국가 기관 vs 국가 기관,지자체 vs 지자체국가 기관 vs 지자체위와 같이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 다툼을 조정하고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확인해줍니다.

3)심판의 제소
권한 쟁의 심판은 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4)심리 원칙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구술 심리가 원칙입니다.

5. 헌법 소원 심판
1)헌법 소원 심판의 종류와 의미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구체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구분됩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 경우에,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청구하고,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라 합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신청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 합니다.

(위에서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는 재판과정에서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 제청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2)헌법소원 심판의 내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작위로 인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 국민이 직접 권리 구체를 청구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만 헌법 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헌법 소원의 대상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모든 국가 기관 및 지자체의 행위가 포함 됩니다.(국회의 입법행위와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4)심판의 청구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5)심리 원칙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6. 헌법 재판소의 결정 정족수
헌법 재판소의 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단, 기관 쟁의 심판은 7인 이상의 출석 +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