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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물권에서의 전세권, 임대차계약에서의 전세


현행 민법상 전세권을 얻으려면 전세권을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전세권 등기는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전세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없겠죠?
복잡하고 귀찮고 돈만 드니까 말이지요.
결국 요즘에는 전세권 등기는 거의 쓰이지 않아서 사문화 되어있다고 해야 맞을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보통의 전세는 물권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라는 채권이라고 보아야 할것 입니다.

물론, 전세권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