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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행정상의 손해 배상

1.행정상 손해배상의 의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나 영조물의 관리의 흠(영조물의 하자)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배상 하는 것을 행정상 손해 배상, 다른 말로 '국가배상' 이라고도 합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영조물의 하자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의 흠에 의해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 요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아래의 4가지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 공무원
직업 공무원은 물론 공무를 위임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직무 행위
직무행위에는 직무 행위 자체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 범위 내에서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이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무원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상황에 따라 일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위법성
법률이나 명령위반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부당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4) 손해, 인과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와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
A가 길을 가다가 경찰관인 B가 A를 불심검문 하려 하자, A가 이를 거부했습니다.그러자 B가 A를 강제로 검문하려던 도중에 A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경찰관인 B는 청구 요건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입니다.그리고 B의 행위는 청구 요건 2)에 해당하는 직무 행위에 해당합니다.또한, A의 승낙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검문이므로 청구 요건 4)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고, 경찰관인 B의 직무상 위법 행위로 인해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 요건 4)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는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거나, A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A에게 배상을 하고 나서, 국가는 B의 행동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여길 경우에, 국가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3.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 배상의 청구 요건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아래의 2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공공 영조물
도로, 다리 등과 같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목적에 사용 하는 물건 등이어야 합니다.

2)설치나 관리의 하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
A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변에 있던 가로등이 넘어졌습니다.A는 그 넘어진 가로등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차와 충돌했습니다.그리하여 A의 차는 부수어지고, A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도로변에 있던 가로등은 도로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 즉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청구요건 1)공공 영조물 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변의 가로등이 넘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2)설치나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A는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