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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행위 무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위 무능력이란 '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나 의무를 자신의 행위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인용 : 국립국어원 ]

즉,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의사 무능력 제도를 외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며,이 제도의 목적은 행위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매매, 임대차 계약 등을 말합니다.)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혼인, 입양, 유언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며,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시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성년의제라고 하지요.  성년의제가 된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권리만을 얻는 경우
예) 증여 받는 것 (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는데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

2)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예)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돈 빌려준 상대방이 "너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죠?ㅎㅎ )

3)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예) 용돈을 처분하는 경우 ( 자신의 용돈으로 과자를 사먹는 것도 단독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용돈으로 과자 사먹으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어렸을때는 예외-.-;; )

4)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 관련 법률 행위
예) 인터넷에서 사업자 등록 하고 물건 파는 미성년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영업 허락을 받았다면 물건 팔 때마다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팔 일은 없겠죠. )

5) 유언 행위
* 그러나 유언 행위는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7세 미만은 유언 행위를 하고 싶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하지 못합니다.

6) 단독으로 임금 청구
예)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하는 임금. 자신이 단독으로 "월급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정 치산자
심신이 박약(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낭비벽)가 심해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면서 가정 법원에서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한정 치산자라고 합니다.
한정 치산자의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와 동일합니다.

한정 치산 선고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고되며, 선고시에는 후견인이 붙여지고,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한정 치산자는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다. 한정 치산 선고는 가족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금치산자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이면서 가정법원에서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지하는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하며,금치산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금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 금치산자는 사술을 써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없이 혼인, 유언이 불가능합니다.